족친위(族親衛)
조선시대 기간 군대인 5위(五衛)의 호분위(虎賁衛)에 소속되어 있던 병종으로 왕실과 혈연 관계에 있는 자들이 속하여 체아직(遞兒職)을 받으면서 일정한 복무를 마쳐 거관(去官)하도록 한 일종의 우대기관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국방·군사>군>중앙군
상위어 :
호분위(虎賁衛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