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대(請臺)
조선시대 각 관청에서 섣달 그믐께 1년간의 업무를 끝내고 창고를 봉할 때 사헌부(司憲府) 직원의 검사·입회를 요청하던 일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행정제도
유의어 :
청대법(請臺法)
상위어 :
감찰행정(監察行政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