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부설권(鐵道敷設權)
1896년부터 미국인·일본인들에게 부여하기 시작한 철도 부설과 운영의 권리.
연도 :  1896-1904
분류 :   외교·국제관계>외교협상·협약>대한제국기
관련어 :
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(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) 영남지선철도회사(嶺南支線鐵道會社)
하위어 :
경부선부설권(京釜線敷設權) 경원선부설권(京元線敷設權)
경의선부설권(京義線敷設權) 경의철도차관계약(京義鐵道借款契約)
경인선부설권(京仁線敷設權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