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흥과(賓興科)
조선 정조대 소과를 고쳐 시행한 과거제도. 국왕이 직접 출제하고 규장각신이 시험을 감독하여, 답안지는 국왕의 주관 아래 채점하여 합격자를 발표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관련어 :
정조(正祖)
상위어 :
소과(小科)@조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