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전법(計田法)
조선전기 요역(徭賦)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토지의 다과(多寡)에 따라 역을 부과하는 제도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관련어 :
계정법(計丁法)@조선
상위어 :
요역(徭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