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정법(計丁法)@조선
조선전기 요역(徭賦)의 부과를 인정(人丁)의 수를 기준으로 한 호의 등급에 따라 징발하는 제도.
연도 :
?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관련어 :
계전법(計田法)
상위어 :
요역(徭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