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언절목(堤堰節目)
1778년(정조 2) 비변사(備邊司)에서 제정하여 시달한 저수지와 둑의 축조와 관리에 관한 규정.
연도 :  1778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비변사등록(備邊司謄錄)
상위어 :
사목(事目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