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모종량법(從母從良法)
조선후기 양인확보책의 하나로 양천교혼의 자녀들 어미의 신분에 따라 종량(從良)케 한 법령.
연도 :
?-?
분류 :
사회·생활>신분·계급
유의어 :
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(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)
관련어 :
노비종모법(奴婢從母法)
상위어 :
노비제도(奴婢制度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