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자사창모미법(朱子社倉粍米法)
조선시대 민간 주도로 사창(社倉)을 만들어 가을에 곡식 1석당 이자 2두를 가산하여 환납하고, 이자가 증식되어 원곡의 10배가 되면 관에서 대부받은 원곡을 반납하고 이자곡으로 운영하게 한 제도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사회·생활>보건·복지>구휼
관련어 :
모곡(耗穀) 사창(社倉)
사창곡(社倉穀) 주희(朱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