황양목계(黃楊木契)
조선후기 회양목을 관청에 공물(貢物)로 바치는 계. 회양목은 도장ㆍ호패(戶牌) 기타 조각 재료로 사용됨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경제·산업>상업·유통·서비스업>상업·유통·서비스업단체
상위어 :
공계(貢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