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오(贓汚)
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,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범죄
유의어 :
장오죄(贓汚罪)
상위어 :
횡령죄(橫領罪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