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년법(差年法)
고려-조선시대 관리의 직위 교체와 승진 등의 인사에서 기준이 되는 근무 기간의 산출 방법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관련어 :
도숙법(到宿法)
상위어 :
인사고과(人事考課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