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국변무주문(朝鮮國辨誣奏文)
1612년(광해군 4) 이정구(李廷龜)가 조선의 친명정책을 밝혀 명(明)에 보낸 상주문(上奏文).
연도 :
1612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행정제도
관련어 :
이정구(李廷龜)
친명배금정책(親明排金政策)
상위어 :
상소(上疏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