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문(帖文)@공인
조선시대 공방(貢房) 또는 계방(契房)에서 그에 소속된 공인(貢人)임을 인정하던 문서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행정제도
관련어 :
계방(契房)
공물방(貢物房)
공인(貢人)
상위어 :
증명서(證明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