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후양자(死後養子)
호주(戶主)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나 이미 폐가(廢家)나 무후(無後)가 된 집안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선정되는 양자제도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사회·생활>가족·친족>친족관계
사회·생활>가족·친족>가족제도
상위어 :
종법(宗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