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외법권(治外法權)
개항 이후 외국인이 현재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.
연도 :
1876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관련어 :
강화도조약(江華島條約)
조계(租界)
상위어 :
사법제도(司法制度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