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안유지법(治安維持法)
1925년 5월 일제가 반정부·반체제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무정부주의·공산주의운동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운동을 조직하거나 선전하는 자에게 중벌을 가하도록 한 사회운동 취체법.
연도 :
1925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인천적색노동조합사건(仁川赤色勞動組合事件)
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(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)
상위어 :
1920년대법·법령(1920年代法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