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급둔전(戶給屯田)
고려 말, 조선 초 일반 민호(民戶)에게 일정한 토지를 주고 조세를 거두어 군자(軍資)에 충당한 제도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경제·산업>농업>토지제도
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관련어 :
유토둔전(有土屯田)
상위어 :
고려시대재정정책·법령(高麗時代財政政策·法令) 조선시대재정정책·법령(朝鮮時代財政政策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