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관(去官)
조선시대 하나의 직종에 주어진 한품(限品)과 근무연한을 마치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도록 정해진 법제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유의어 :
거관법(去官法)
사만거관(仕滿去官)
전직(轉職)
관련어 :
체아직(遞兒職)
상위어 :
인사이동(人事移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