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화(私和)
조선시대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송사(訟事)의 당사자들끼리 화해하는 것을 일컫는 사법용어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상위어 :
소송(訴訟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