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찰령(寺刹令)
1911년 일제가 한국불교를 억압하고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제정·공포한 법령.
연도 :  1911-1945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유의어 :
제령제7호(制令第7號)
관련어 :
30본산(30本山) 조선불교조계종(朝鮮佛敎曹溪宗)
상위어 :
1910년대법·법령(1910年代法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