겸판결사(兼判決事)
노비와 관련된 서류와 소송 등을 맡아보던 장례원(掌禮院)에 소속된 정3품 벼슬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관련어 :
장예원(掌隷院) 판결사(判決事)
상위어 :
개항기관직(開港期官職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