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항기관직(開港期官職)
1876년(고종 13년) 강화도조약을 맺음으로써 부산을 시작으로 개항한 시기에 두었던 관직.
연도 :  1876-1897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상위어 :
관직(官職)
하위어 :
각감주사(閣監主事) 감독(監督)@친군영
감독(監督)@경리국 감리(監理)
겸전의(兼典醫) 겸판결사(兼判決事)
경(卿)@개항기 경리통리기무아문사(經理統理機務衙門事)
궁내부고문관(宮內府顧問官) 궁내부대신(宮內府大臣)
궁내부협판(宮內府協辦) 농상공부주사(農商工部主事)
대신(大臣) 대종백(大宗佰)
독판(督辦)@1880 방판(幇辦)
번역관(飜譯官) 부경(副卿)
부첨사(副詹事) 비서랑(秘書郞)@조선
비서승(秘書丞)@조선 소경(少卿)@대한제국
순검(巡檢) 승(丞)@조선
승선(承宣)@개항기 시독관(侍讀官)@근대
악사장(樂師長)@대한제국 의관(議官)
장례(掌禮) 전사관(典祀官)
종백(宗伯) 좌장례(左掌禮)
주임관(奏任官) 찬정(贊政)
참모관(參謀官) 참의(參議)@개항기
총관(摠管)@대한제국기 총세무사(總稅務司)
칙임관(勅任官)@1895 태학사(太學士)
특진관(特進官)@궁내부 판임관(判任官)
해관세무사(海關稅務司) 협판(協辦)@1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