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연금제(公務員年金制)
1960년 1월부터 시행한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·질병·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,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.
연도 :  1960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행정제도
관련어 :
공무원연금법(公務員年金法)
상위어 :
행정제도(行政制度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