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민방위협의회(中央民防衛協議會)
1976년 민방위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자치부 소속의 협의회.
연도 :  1976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중앙행정기구
관련어 :
민방위(民防衛) 민방위기본법(民防衛基本法)
상위어 :
대한민국중앙행정기구(大韓民國中央行政機構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