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심제(三審制)
1421년(세종 3)에 제정되어 특히 사형수에 대해 엄격히 시행된,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.
연도 :
1421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유의어 :
3심제(三審制)
관련어 :
살인죄(殺人罪)
삼복제(三覆制)
조선총독부재판소령전시특례(朝鮮總督府裁判所令戰時特例)
상위어 :
사법제도(司法制度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