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방위(民防衛)
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의해 실시되는 비군사적 방위행위.
연도 :  ?-
분류 :   국방·군사>군역
관련어 :
민방위기본법(民防衛基本法) 중앙민방위협의회(中央民防衛協議會)
상위어 :
군사편성(軍士編成)